회삿돈 9백억여원을 횡령해 회사에 2천백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 대한 고등법원의 항소심 결심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오늘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과 검찰 양측에 현대차그룹이 조성한 비자금에 가운데 현재까지 사용내역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밝힐 것 등 피고인과 검찰측에 추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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