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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경매법정 모습 <김호영 기자> |
‘경매 좀 한다’는 사람들이 경매 참여시 참고하는 정보가 있다. 바로 ‘낙찰가율’이다. 낙찰가율이란 최초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가 비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신뢰도 높은 경매통계가 없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대단한 경매 지침서 처럼 활개치고 있다"고 말한다. 또 "입찰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고, 이 때문에 각종 조건들의 영향을 받는 낙찰가율도 물건마다 천차만별"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단순한 낙찰가율은 감정가 구간을 나눠 얻어낸 구체적인 낙찰가율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해 낙찰된 서울의 아파트 총 낙찰가율은 86.07%로, 감정가 2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약 1억7000만원에 낙찰됐다는 의미다.
그러나 부동산태인이 제공하는 감정가액대별 통계를 활용하면 그 결과는 사뭇 다르다. 같은 서울 소재 아파트라도 감정가액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아파트를 따로 추출해서 계산한 낙찰가율은 90.23%로 더 높게 나온 것.
즉 서울 소재 감정가 2억원대 아파트는 단순 평균액인 1억7000만원이 아니라 이보다 1000만원 이상 더 높은 1억8000만원에 낙찰되고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단순한 서울지역 아파트 낙찰가율만 보고 입찰가를 산정한 사람은 애초부터 낙찰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총낙찰가율과 감정가 구간별 낙찰가율을 비교해 보면 감정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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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낙찰가율과 감정가 구간별 총낙찰가율 비교 [출처: 부동산태인] |
예를 들어 부산 소재 1~4억원 대 아파트 물건 입찰자가 이 같은 세부적인 정보 없이 입찰대상 물건에 대한 가격조사도 하지 않고 총낙찰가율인 89.14%에 맞춰 입찰가를 산정한다면, 낙찰 가능성은 희박하다.
반대로 1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입찰표를 써낸 입찰자가 이 같은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총낙찰가율에 맞춰 가격을 써낸다면 2위 응찰자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낙찰받을 것이 유력하다.
부동산태인 정다운 연구원은 “경매업계 일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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