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 WHO의 국제보건규칙 개정안이 오늘(15일) 공식 발효됐습니다.
이번에 발효된 국제보건규칙은 지난 2005년 5월 제5
우선 국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회원국은 24시간내에 평가를 거쳐 WHO에 신속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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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 WHO의 국제보건규칙 개정안이 오늘(15일) 공식 발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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