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해운이 주주총회를 통해 임직원들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이익공유제'를 국내 최초로 실시할 방침이다.
KSS해운은 13일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에서 열린 제31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 결과 이익공유제 규정 제정 건을 포함, 상정한 4개의 의결사항이 원안대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주주총회 안건 중 최대 관심사는 이익공유제(Profit Sharing) 제정안의 승인 여부였다. 주총에 앞서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회사 임직원들의 권리만 보장할 뿐 일반 주주들의 권익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이날 이익공유제 제정안은 이견없이 통과됐다.
이익공유제는 회사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이 창출되면 그 일부를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분배하는 반면, 손실이 발생하면 그 일부에 대해 임직원들도 책임을 지는 임직원 중심의 책임 경영체제확립을 위한 제도다. 해외의 경우 회사 이익에 대해 주주 외의 대상과 공유하는 사례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KSS해운이 처음이다.
안건을 상정한 KSS해운 창업주 박종규 고문은 "회사 성장 기틀이 마련돼 가는 현재 시점이 이익공유제 실현의 적기로 판단했다”며 "임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시어주는 계기로 삼기 위해 이익공유제 규종 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KSS해운은 주총 결과에 따라 영업이익 150억원 초과시 성과급 250%를 지급하고 영업이익이 10억원 증가할 때마다 10% 성과급을 가산한다.
KSS
이날 KSS해운은 제31기 재무제표 승인, 이사보수 한도액, 감사보수 한도액 승인 건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매경닷컴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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