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이나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가 폐지된다.
옐로페이, 페이팔 등 직불전자지급 수단의 1일 이용한도가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져 모바일을 활용한 쇼핑결제도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기술중립성 구현, 전자지급수단 활용성 증대를 유도하고 다양한 판테크 서비스의 활용 기반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할 의무를 폐지했
개정안은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하는 정보보호제품을 국가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정하던 조항도 없애 금융사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정보보호 제품과 솔루션을 쓸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 직불수단 이용한도는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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