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체가 개인정보 유출 등 대형 사고를 일으키면 최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되고 1억원까지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신용카드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등 신용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보호에 미흡할 경우 제재 수준을 최대 6개월 영업정지, 최고 1억원 과징금으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최고 수준 제재가 3개월 영업정지, 5000만원 과징금이었다.
또 대출 상품 광고 때 최저 금리뿐 아니라 최고 금리도 함께 안내하도록 했다. 대출금리 등 수수료율과 경고문구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와 노출시간도 따로 규정했다.
여신전문회사 임원의 자격 요건도 강화했다.
금융사의 퇴임·퇴직 임직원이 금융관계법에 따라 정직·직무정지 이상 제재를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등 내부통제도 강화했다.
개정 여전법 시행령은 공포(관보 게재) 1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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