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규모에 따라 국토부(대형)와 국민안전처(중소형)으로 나눠졌던 전국 공공·민간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권한이 국토부로 일원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30일 열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현재 주요 시설물은 각각 대형인 1·2종 시설물과 중소형인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돼 있다. 약 6만8000여개에 달하는 1·2종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전문업체를 통해 의무점검을 받게 돼 있지만, 특정관리대상시설은 공공관리주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안전점검을 맡아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에 안전처와 협의해 기존 대형 뿐 아니라 중소형 시설물도 전문가에 의한 안전관리를 받도록 하기로 했다.
또 시설물을 점검하는 업체의 부실을 막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점검과 함께 민간업체가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전국 약 20만개에 달하는 주요 시설물의 안전관리가 기존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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