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특별법이 '건설사 퍼주기'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비판에 대해 내용 일부 수정을 시사했다.
하지만 초기 임대료 규제 도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현안보고를 위해 참석한 유 장관은 "(뉴스테이 특별법은) 정부가 생각하는 임대주택 활성화라는 기본 취지에 충실하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뒤이어 발언한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사업 주체에 상당한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법안소위에서 지적한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우선공급하고 각종 세제지원 혜택을 주는 뉴스테이법이 기업 편향적이라며 반대하는 야당의 비판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초기 임대료 규제가 없는 것은 민간 건설사를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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