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등 이동통신에 대해 수사목적 등의 합법적인 감청을 허용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오늘(3일) 국회에서 처리될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법사위가 제안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변재일, 유승희 의원의 대체안을 놓고 표결을 통해 확정하려고 했지만, 원내대표간 합의로 법안을 보완해 9월 국회에서 통과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에 대해 수사목적 등의 합법적인 감청을 허용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오늘(3일) 국회에서 처리될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