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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내츄럴엔도텍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5명의 임직원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했다. 이들 중 권 모씨는 12억3427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지난달 24일 내츄럴엔도텍 종가가 5만3300원, 행사가격은 553원, 교부된 신주는 총 2만3400주이기 때문이다.
스톡옵션은 행사시점에서 시세차익을 계산해 소득세가 과세된다. 스톡옵션 행사 후 팔지 않아도 행사 당시 차액으로 세금이 계산된다는 얘기다. 평균 소득세율이 대략 30%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권씨가 스톡옵션 행사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3억7028만원에 달한다.
권씨에게 신주가 지급된 시점은 지난 11일이다. 이날 종가 1만5200원을 적용한 권씨의 지분가치는 3억4273만원에 불과하다. 스톡옵션 행사로 최소 3000만원 가까운 손실을 입게 된 것이다. 만일 권씨가 11일 주식을 내다팔지 않고 주가 반등을 기대하며 계속 보유했다면 손실액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납부해야 할 세금은 3억7028만원으로 고정돼 있지만 지분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4일 이후 내츄럴엔도텍 주가는 81%가량 하락했다.
4월 24일 종가기준으로 권씨를 포함한 5명의 시세차익은 약 74억원에 달한다. 이들에 대한 소득세과세만 2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11일 종가 기준으로 이들이 얻은 시세차익은 20억원에 불과하다. 2억원가량의 손실을 보게 된 셈이다.
이들과 함께 1만8000주 스톡옵션 행사를 신청했던 김 모씨는 중도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신청을 취소하면서 화를 면할 수 있었다.
한편 권씨를 제외한 직원 4명의 스톡옵션 행사일이 정정공시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