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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북촌 한옥마을 모습[출처: 서울시 |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으로, 서울 시내에서 '한옥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난 2012년 '은평 한옥마을' 이후 두 번째다.
'한옥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완화되는 내용은 △대지의 조경기준(건축법 제42조) △대지안의 공지(건축법 제58조) △일조권(건축법 제61조) △건폐율(건축법 제55조) 등 지금까지 한옥에 불리하게 적용됐던 부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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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건축구역 지정 전·후 비교 [출처: 서울시] |
앞으로 특별건축구역에서 한옥 관련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건축주는 대상건축물의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 등 내용을 담은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해 허가권자인 해당자치구(종로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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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폐율 완화 특례 규정[출처: 서울시] |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