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100톤 이상 외항선에 대해 난파물 제거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책임보험
해양부는 올해 말 유류오염손해배상보상법을 전면 개정해 100톤 이상 외항선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양부 관계자는 보험 가입을 통해 배가 침몰해 난파물이 생길 때 장기 방치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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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100톤 이상 외항선에 대해 난파물 제거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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