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행정지도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현행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금융감독 규정에 명문화했다고 밝
현재 주택담보인정비율은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해 은행과 보험사는 40~60%, 상호저축은행은 50~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은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 등에 대해 40% 이내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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