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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6월 17일(06:02)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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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 삼성물산의 첫 공식 대결일인 오는 19일을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엘리엇의 한국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서스가 변호사를 추가한데다 그동안 단발적인 주장을 펴온 엘리엇측이 이날 넥서스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모두 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9일 오전11시 엘리엇이 신청한 두 건(주주총회소집통지및 결의·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358호법정에서 예정돼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엘리엇의 법률대리인 넥서스는 기존의 3명의 변호사(최영익·이재우·남지선)외에 1명(박승진)의 변호사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엇측이 지난 4일 지분 7.12% 보유사실을 공개한 보고서에는 남지선 변호사만 기재돼있다.
엘리엇과 넥서스 내부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엘리엇건과 관련해 넥서스측이 변호사를 1명 추가했고 넥서스 내 일부 국제변호사도 이번 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2004년 영국계 투자자 헤르메스의 법률대리인이었던 박혜준 변호사는 다른 사건을 맡아 이번 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넥서스에는 김용준 넥서스 상임고문(전 헌법재판소장)의 장남인 김현중 변호사를 포함해 5명 가량의 국제변호사가 있다. 이에따라 최소 5~6명의 변호사가 이번 건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넥서스측은 이외에도 관련 소송에서 변호사를 추가로 투입할 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넥서스에는 22명의 변호사가 있으며 이중 절반가량이 기업 인수·합병(M&A)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한편 엘리엇측은 이날 심문에서 기존에 펴왔던 주장을 포함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자신들의 논리를 대부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엘리엇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법원에서 주장을 모두 펴보라는 요청을 했고 이에 따라 심문날 이전이라도 엘리엇측이 추가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며 “엘리엇측은 오히려 이날 공개심리를 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가처분신청 심리가 서면이 아닌 심문으로 바뀐만큼 이번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이란 설명이다.
[강봉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