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조사를 무마해주겠다”
주가조작 혐의로 감독 당국 조사를 받던 투자대행사 직원으로부터 금감원 조사를 없던 일로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 억원을 받아 챙긴 증 속칭 ‘증권방송 전문가’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증권방송인 이모(34)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산업기계 제조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D사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 조사를 받고 있던 전 투자대행사 직원 김모씨로부터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9차례에 걸쳐 4억7000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케이블TV 증권경제방송에 다수 출연해 주식투자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금감원 등 금융당국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과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대행사 직원인 김씨는 D사 측으로부터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63만주를 대신 팔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고가에 팔기 위해 2011년 3월부터 4월까지 2800여 차례에 걸쳐 장내와 장외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을 냈다. 김씨는 주가를 부양해 7억원 규모 부당이득을 취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이같은 혐의를 적발하고 김씨를 검찰에 넘겼다.
증권방송 전문가 이씨의 혐의 사실은 검찰이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검찰은 김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청탁 내용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해 이씨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에 대해 D사 측은 “주식 처분을 맡긴 사실은 있지만 이후 발생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도 없다”며 “이번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서도 조사받은 사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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