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개정을 둘러싸고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통칙에 '보험자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이에 대해 생보업계는 손보사에 대한 연금보험의 전면 허용은 보험의 원리에도 맞지 않다며 현행 규정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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