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용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축소하기 어렵게 된다. 또 카드사가 신용공여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공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카드사 영업관행 개선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휴업체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카드사가 제휴업체의 정상 영업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지 않다 보니 뒤늦게 부가서비스를 중지해 소비자들이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서다. 금감원은 여신협회 중심으로 제휴업체 영업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제휴업체 마케팅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도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로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금감원은 카드사가 신용공여기간을 줄이는 편법행위도 막기로 했다. 신용공여기간이란 소비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산 뒤 대금을 결제할 때까지 카드사가 신용을 소비자에게 빌려주는 기간이다. 일부 카드사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신용공여기간을 줄여왔다. 예를 들어 카드 결제일이 20일인 소비자의 경우 카드사용기간이 전월 4일~당월 3일이라면 신용공여기간은 17~44일이다. 하지만 카드사가 결제구간을 전월 7일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