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는 친북조직 '일심회'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민호씨와 손정목, 이정훈, 이진강, 최기영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형을 감량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에게는 징역7년에 자격정지 7년, 추징금 1900만원을 선고했으며, 이정훈씨와 이진강씨는 징역3년에 자격
재판부는 개별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이적성은 인정했으나, 국가보안법상 이적
단체로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단체성' 여부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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