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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신용 상태가 개선된 대출 소비자는 업종별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등에 기존 대출의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컨대 진급에 따라 소득이 오른 직장인이 급여명세서를 금융사에 제출해 주택대출 금리를 4.5%에서 4.0%로 낮추는 방식이다.
하지만 상당수 금융소비자가 이런 제도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금리인하요구권이 유명무실했던 실정이다.
고객에 대한 은행 창구 직원의 금리인하요구권 설명이 형식적 수준에 머물거나 아예 설명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등 2금융권은 아예 회사 내규나 상품설명서, 홈페이지에 이 내용을 누락했다.
금감원이 조사해 보니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69.6%와 카드사 등 여신전문회사 76.4%는 금리인하요구권 세부 운영기준을 회사 내규에 반영하지 않았다. 2금융권에서 내규에 요구권 항목을 제대로 반영한 금융사는 전체의 37.2%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고객의 정당한 금리 인하 요구를 뚜렷한 이유 없이 거절한 은행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비롯한 제재를 불사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암행 감찰 격인 '미스터리 쇼핑'을 포함한 본격적
문제가 심각한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권은 금리 인하 인정 사유와 적용 대상, 요구 방법 등을 내규에 반영해야 한다. 금감원은 개인고객뿐만 아니라 기업고객,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담보대출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금융사를 지도할 방침이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