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와 삼성테스코 등이 오리털 점퍼에 들어가는 오리솜털의 함유율을 허위 과장광고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뜯어보지 않고는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없는 맹점을 악용했습니다.
박대일 기자입니다.
신세계 계열인 신세계인터내셔날이 대형 할인점에서 판매한 오리털 점퍼입니다.
레이블에는 오리솜털의 함유율이 50%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의류시험연구소에 시험을 의뢰한 결과, 오리솜털의 함유율은 겨우 9%에 불과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리털 점퍼는 오리깃털보다 오리솜털의 함유율이 높을수록 고가제품으로 취급됩니다.
값이 높으면 오리솜털 함유율도 높을 것으로 생각했던 소비자들은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제품을 뜯어보지 않고는 오리솜털의 함유율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인터뷰 : 최무진 / 공정위 소비자정보팀장
- "소비자들은 오리솜털이 얼마나 들어있는 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형할인점에서 오리털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들이 레이블 내용을 사실대로 수정하는 등 스스로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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