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이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가 자녀나 손자녀에게 증여해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아이사랑 사전증여신탁’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보험사가 사전증여신탁 상품을 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계존속이 자녀나 손자녀에게 세무서에 증여 신고를 한 후 한화생명과 운용 대상 자산을 지정하는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최저 가입금액은 500만원이며, 10년간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원, 성년 자녀에게 5000만원 이내에서 투자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 세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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