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의 불법 계좌조회 사건과 관련해 추가 징계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자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징계 여부를 가린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광범위한 불법 계좌조회가 사실로 밝혀지면 은행과 임직원에 대한 징계로 이어질 공산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불법 계좌조회에 대해 추가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15일 열리는 금감원 국감에서도 신한은행의 불법 계좌조회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이번 불법 계좌조회 추가 징계 검토 건에는 2010~2013년 신한은행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지인 등의 계좌를 조회한 것과 함께 지난해 10월 참여
현재로선 신한은행의 불법 계좌조회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경영진 개입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에 대한 징계는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