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이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상품의 금리를 부당하게 운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특별6부는 해당 기간 중 시장금리가 30% 가까이 하락했기 때문에 건전한 금융관행에 비춰볼 때 대출금리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히 인하했어야 하는데도 씨티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
재판부는 또 공정거래법과 은행법은 입법목적과 취지가 달라 각 법률에 근거해 적법하게 처분이 행해진 경우 이를 두고 중복규제나 이중처벌이라 할 수 없다며 씨티은행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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