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비해 경력이 짧은 공무원이 많아지고 건축에 대한 다양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다변화되고 깊어진 지식을 이해 못하고 있는 공무원을 가끔 접하게 된다. 예전에는 조금의 지식과 조금의 경험이면 웬만한 민원과 웬만한 상황 대처가 가능했지만 요즘의 지식은 깊이와 속도가 달라졌다.
건축허가 과정에서는 건축과의 협의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건축과 이외의 부서도 허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보통은 주차과나 장애인복지과에서 협의가 많지만 도시계획과, 소방서, 하수과, 정보통신과 등에서 중요한 협의가 될 때도 있다.
그 중에 도로과에서 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된 사례가 있었다.
허가권자로부터 협의를 끝내고 타부서의 협의가 무리없이 회신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오히려 도로과로부터 ‘허가 불가’ 통보가 왔다.
도로과는 대지의 전면도로가 사도이기 때문에 자신은 사용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건축과로 대지사용승락서가 제출되어야만 허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건축과도 그 회신에 맞춰서 대지사용 승락을 받아올 것을 요구해 왔다.
도로과 담당은 다른 사도로 인해 사고가 생긴 사례를 이야기하며 여기도 사도이니 대지사용 승락을 받아야만 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그 도로는 사도법상 사도로 지적도상 도로로 명기되어 있었고 다른 사고현장은 지적도상 도로가 아닌 대지로 되어있는 곳이어서 문제가 생겼던 상황을 설명하며 이해를 위해 다양한 예와 책을 소개했다. 물론 담당의 꺼림찍함을 없애기 위해 원하는 다른 필요한 서류로 보완했지만 담당의 잘못된 이해로 공들여 진행해오던 설계가 자칫 무효화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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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담당부터 허가에 관여된 허가권자와 건축허가도서를 제출하는 건축사는 변화하는 건축법과 건축관계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열린 자세로 깊이 있는 법해석을 서로 받아들인다면 변화하는 법지식과 깊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라임건축 김법구 대표][ⓒ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