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7일 카드사로부터 가맹점과의 대금지급일 계약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2012년 6월 영세 중소가맹점들을 보호코자 신용판매대금 지급 주기를 3영업일 이내로 제한하는 ‘신용카드 가맹점표준약관’을 제정한 바 있다.
삼성카드와 하나카드는 표준약관은 지켰으나 중소·일반가맹점보다 대형가맹점에 먼저 대금을 지급했다.
삼성카드 대형가맹점 중 마지막 날인 3영업일에 대금을 받은 가맹점은 69%다. 반면 중소가맹점의 96% 일반가맹점의 93%가 마지막 날인 3영업일째에 대금을 몰아 받았다.
하나카드 역시 3영업일째에 대금을 지급하는 비중이 중소가맹점 76%, 일반가맹점 71%인 반면, 대형가맹점은 39%만이 이날 지급됐다.
백화점과 같은 대형가맹점은 2영업일이내에 지급되는 비중이 61%에 이르러, 중소·일반 가맹점에 비해 1~2일 먼저 대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것이 강 의원실의 설명이다.
신한카드 또한 3영업일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중소가맹점 75%, 일반가맹점 69%에 비해 대형가맹점은 48%에 불과해 대형가맹점이 더 먼저 대금을 지급받았다.
신한카드는 표준약관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3영업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가맹점도 많았다.
표준약관은 가맹점의 별도 요청이나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협의로 대금지급일을 3일 초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신한카드는 7만8026건으로 다른 카드사에 비해 현저히 많았다.
이중에는 중소가맹점이 4만9838개, 일반가맹점이 2만
강기정 의원은 “영세한 중소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카드사와 가맹점의 표준약관을 제정했지만 카드사들은 여전히 대형가맹점을 우대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표준약관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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