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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태블릿PC를 활용한 전자청약을 확대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보험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아직도 수십 장에서 수백 장의 종이 서류가 낭비되고 있다. 보험사들은 전자청약이 확대되지 않는 결정적 이유로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를 경우 전자서명을 인정하지 않는 '대못' 규제를 꼽는다. 설계사들이 전자청약의 효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규제 때문에 과거 영업 관행을 그대로 고수한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이 현장점검반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금융당국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정부는 차일피일 논의를 미루고 있다.
19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2012년 전자청약 제도가 도입된 이후 태블릿PC를 통한 보험 계약이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자청약으로 신규 계약이 이뤄지는 비중은 미미하다. 전자청약은 보험설계사가 태블릿PC를 이용해 상품 설계에서 보험 청약까지 한꺼번에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소비자는 상담받는 자리에서 본인이 원하는 주계약과 특약을 바로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해 볼 수 있어 유리하고, 보험설계사는 수십 장에 달하는 종이 서류를 들고 지점을 오고 가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 본인 인증을 거쳐야 전자서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위험도 작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태블릿PC를 이용하면 다양한 이미지와 동영상을 활용해 고객에게 상품을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어 고객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 같은 효과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청약이 확산되는 속도는 더디다. 상법 731조에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은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통한 청약이 불가하다. 보험사 관계자는 "자녀가 피보험자일 경우처럼 가족 구성원끼리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땐 무조건 종이 서명을 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태블릿PC를 통한 보험금 지급도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불가하다. 피보험자가 다수인 단체보험도 전자청약이 불가하다. 이 법은 당초 보험 당사자의 확인 절차를 강화해 보험사기 같은 범죄
금융당국도 이 같은 보험사들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해결을 미루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