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 소속인 이 의원은 이례적으로 이날 오전 국토위 법안소위에 직접 참석해 법안 통과를 호소했지만 국토교통부가 강하게 반대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날 국회와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의원이 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을 지금보다 낮추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자에게 조기분양전환을 사실상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10년 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 이하로 분양전환하게 돼 있다. 5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책정한다. 이 의원은 10년 임대 분양전환가격 기준도 5년 임대처럼 산술평균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 지역구인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다.
이 안이 통과되면 10년 임대입주민들은 시세보다 꽤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다. 10년 임대주택이 보금자리주택처럼 ‘로또’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국회 관계자는 “판교는 소득이나 자산 등 입주자격 제한 없이 입주한 지구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 세금으로 특정 분양계약자를 지원하는 특혜를 주게 된다”며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도 이 의원 법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판교 10년 임대 입주민들은 지금까지 주변 시세의 60~85% 수준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고 있는데 분양전환 가격까지 낮추면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며 “분양전환 가격이 떨어지면 사업성이 없어 LH는 공공임대 사업을 사실상 접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제출한 임대주택법이 통과되면 LH는 판교·광교에서 약 2조원, 그 외 지구에서 약 5조원 사업 손실을 입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실 관계자는 "소위 논의 시작 때부터 판교 등 기존 10년 임대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지역구 표를 의식한 법안 발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10년 임대 입주민들은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 의원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분양 전환을 앞둔 한 입주민은 "청약 자격도 포기하고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며 살아왔는데 시세에 근접한 감정평가액으로 분양전환이 이뤄지면 길거리로 쫓겨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처럼 분양전환이 이뤄지면 이익은 고스란히 건설사와 LH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18대 국회부터 5년을 끌어온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감법) 등 감정평가 선진화 관련법도 통과됐다.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감정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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