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저성장 장기화로 사상 초유의 저수익 환경에 놓여 있는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금융규제개혁이 내년 초 법제화된다. 인사와 가격, 배당 등을 금융회사 자율로 하되 소비자보호나 글로벌 건전성 규제 등 리스크 역시 금융회사 스스로 떠안으라는 게 금융당국의 주문이다.
하지만 아직 '자립'할 준비가 안 된 일부 금융회사들이 실제로 상품과 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한 완전경쟁시장에 뛰어들 준비가 돼 있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인사와 가격, 배당 등 금융회사 내부경영과 내부통제, 자율규제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 금지를 골자로 하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인사나 가격, 배당 등 금융회사의 내부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금지되고 가격, 배당에 한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허용된다.
암묵적으로 횡행해온 구두개입이나 팀장급 이하의 전결 공문을 통한 행정지도 역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별도의 행정지도나 감독행정을 앞두고 상호 협의해야 한다. 연초부터 예고된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규제개혁안이 법제화와 함께 공식화되면서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천편일률적인 상품·서비스로 '과점시장'이라는 비아냥을 들어왔던 은행권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과 계좌이동제 실시로 진검승부를 벌여야 할 상황에 놓였다.
"자유를 줄 테니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에도 일부 은행은 "시간을 더 달라"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이 주요 은행장 14명을 대상으로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은행산업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동상이몽이 확인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시중은행장은 "은행 자율에 따른 내부통제를 금융회사가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
한 시중은행장은 "중소기업을 주로 상대하는 지방은행으로서 바젤3 도입 이전에 좀 더 시간을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장 역시 "차별된 영업전략을 위해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석우 기자 /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