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단이 보다 명확해져서 하자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과 하자판정기준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개정하고,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하자여부는 ‘사용검사를 받은 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내·외장 마감 재료의 품질은 입주자 모집공고나 주택공급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판정한다. 사업주체가 내·외장 재료 변경사항을 명시해 사업계획승인권자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입주예정자 동의를 받은 경우 등은 그에 따르게 했다.
둘째 계약관련 서류도 적용 우선순위를 정하고, 설계도면 간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는 규격, 재료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도면을 적용토록 했다. 적용순서는 주택공급계약서, 견본주택, 계약자 배포용 분양책자, 특별 시방서, 설계도면, 일반시방서·표준시방서, 수량산출서 순이다.
셋째 하자발생 공종과 담보책임기간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 공사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명시했다. 예를 들어 현행 대지조성공사는 토공사로만 구분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토공사 중에서도 대지정리공사, 터파기공사, 되메우기공사, 흙막이공사, 지반보강공사 등으로 구체화된다.
이밖에 콘크리트 보수균열 폭 이하(0.3mm)라도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 철근길이 방향으로 균열이 발생한 경우와 미장부위에 발생한 미세균열이나 망상균열 등이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급수·오수 또는 전기 등의 배관이나 배선함 관통부 주위를 밀실하게 채우지 않아 연기·냄새·소음 등이 전달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하자로 판정했다.
단열 공간 벽체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는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 단열처리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때와 결로 발생부위 마감재를 해체해 단열재 부실시공 상태가 확인되는 때 하자로 판정했다.
단열 공간 창호에서 결로가 발생하는 때는 모헤어나 풍지판 등 시공 상태 불량이나 창문틀 몰탈 채움이 부실한 때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만족하지 않을때 하자로 판정했다.
창호의 수직·수평상태가 불량하거나,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트여 있는 부위에 설치한 미닫이문에 손잡이를 설치하지 않아 문을 여닫기가 어려운 경우도 하자로 보았다.
침실의 방 하부에 문턱이 없는 경우는 하부와 바닥 간의 틈새가 과다하거나 그 틈새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주방 싱크대 하부와 배면 마감 하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마감재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마감 표시가 없는 경우 별도 마감재를 설치하지 않고 미장, 쇠흙손 등으로 마감처리 않을때 하자로 본다.
거실 또는 침실별로 구분하여 난방조절이 안되는 경우 하자로 판정하되, 거실 또는 침실에 가변형 공간 또는 부속공간을 두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주택법’이나 ‘주차장법’등에서 정한대로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기능이 낮아 식별이 어려운 경우 하자로 보고, 설계도서와 식재된 조경수 수종이 다르거나 저가(低價)의 수종으로 식재된 경우에는 하자로 판정한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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