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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대 농지를 10년 넘게 보유하다가 매각해 3억원 양도차익을 올린 A씨 사례를 가정했다. 개정 소득세법이 발효되기 전인 지난해 A씨가 토지를 팔았을 경우 양도차익 1억5000만원 이상일 때 붙는 세율 38%를 적용받는다면 양도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세금 총 1억301만원을 내면 됐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확실한 절세 효과가 생긴다.
10%포인트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는 대신 최초 토지 보유 시점에 맞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A씨가 땅을 보유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10~30% 공제율 가운데 가장 높은 30%를 인정받는다. 이렇게 되면 세율은 48%로 올라가지만 9000만원에 달하는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은 8822만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실제로는 올해부터 3년간 A씨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0원'이 된다. 지난 1일을 토지 보유 시작 시점으로 잡게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