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수사과는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와 등기 비용 13억원을 내지 않기 위해 허위로 보증서를 작성한 혐의로 매도인 홍모 씨와 중개업자 이모 씨, 공무원에게 청탁한 토목설계사무소장 장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매수인과 매수인의 중개업자, 보증인 등 8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
검찰에 따르면 40억원 상당인 임야의 상속지분 일부를 갖고 있는 홍씨는 2000년 사망한 피상속인의 명의로 돼 있는 땅을 오모 씨에게 팔면서 양도소득세 12억원과 상속등기비용 1억원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 허위 보증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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