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해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이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또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위반건축물에 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이행강제금을 감경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공포·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위반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을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100분의 60~100)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가표준액이 200만원/㎡인 지역에서 10㎡를 신고 없이 증축한 경우 현재 이행강제금으로 1000만원(시가표준액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해 산정)이 부과됐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700만원으로 인하(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35 부과)된다.
또한 이행강제금을 가중(50/100 범위) 할 수 있는 대상을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 용도변경 하거나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증축 또는 가구수를 증가한 경우 등으로 정하고, 이행강제금을 감경(50/100 범위) 할 수 있는 대상을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면적 30㎡ 이하의 소규모 위반·임대를 하고 있어 당장 시정이 어려운 경우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시민편의와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의 업무 일부를 수행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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