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규모 불법집회에 참석해 선거공약 등을 발표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한나라당 이명박,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주요 대선후보에게 경고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권영길 후보 역시 11일 대규모 군중이 모인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선거공약을 담은 연설을 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게 선관위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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