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한국소비자원 |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쓸 때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하면 A씨와 같은 ‘수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부 가맹점에서는 한국원화로 결제 후 현지에서 이중 환전하는 자국통화결제서비스(DCC)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DCC방식으로 카드결제할 경우 결제수수료(3~8%) 외에 환전수수료(1~2%)가 추가 부과돼 수수료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해외여행시 신용카드를 활용하면 미리 돈을 환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없이 손쉽게 결제할 수 있어 인기다. 한국은행의 ‘2015년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인이 해외에서 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132억64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에 비해 8.7% 증가한 수치로 연간 기준 사상 최대 규모다.
동시에 A씨와 같이 카드사의 결제시스템에 대한 숙지가 부족한 채로 결제했다가 피해를 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은 카드사들의 고객 안내 소홀로 인해 카드이용자가 해외에서 원화결제로 해외가맹점 등에 낸 수수료가 최근 4년동안 최대 220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카드사로서도 해당 사항은 사실상 가맹점의 재량이기 때문에 피해를 미리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개별 가맹점의 결제방식으로 고객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다”며 “이중수수료를 낼수도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경우 DCC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일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DCC방식으로 결제하면 최종 결제 금액을 즉시 알 수 있기 때문에 카드 청구서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 거래시점의 실시간 환율로 카드대금이 청구된다. 때문에 환율이 올라도 최종 결제금액은 변동이 없다. 다만 이중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해득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사용자는 결제화폐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배윤성 한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