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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의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작년 한 해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준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5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이상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번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고 오류와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부모가 자녀에게,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손녀에게,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게 한화투자증권 금융상품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주는 서비스다.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 원 이상 예치한 고객,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나 ELS 등에 5000만 원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www.hanwhawm.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한화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080-851-8282)나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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