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단기외채를 억제하기 위해 외국계은행의 본점 차입이자에 대한 손실인정 한도가 축소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개정안은 외은지점의 본점 차입이자에 대한 손실인정 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6배에서 3배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할 때 사업연도 중에 증자나 감자 등으로 자본금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 전과 후를 구분해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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