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이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를 하기 전 공매도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대증권이 지난해 모 기업의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매수하기로 한 상황에서 이 회사 주식 수십만 주를 공매도해 주가를 끌어내린
[김태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대증권이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를 하기 전 공매도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대증권이 지난해 모 기업의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매수하기로 한 상황에서 이 회사 주식 수십만 주를 공매도해 주가를 끌어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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