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은 지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합병 거부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법원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31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이날 “그동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관련된 여러 건의 법원 결정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판단이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결정문을 면
삼성물산은 법원이 결정문에서 ‘삼성물산의 실적 부진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됐고 삼성가(家)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에 의해 의도됐을 수 있다는 의심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