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법'이 관보를 통해 오늘 오전 공포됨에 따라 오는 25일쯤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이르면 내년초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나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앵커) '삼성 비자금' 특검법이 공포됐는데, 앞으로 특검수사의 방향 어떻게 예측됩니까?
기자) 네, 특검법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25일쯤에는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특검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삼성 특검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늘 관보를 통해 공포됐으며, 공포된 즉시 시행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따라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 추천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뢰하고, 변협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며, 대통령은 그 중 한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 절차는 늦어도 보름 안으로 끝나게 돼 오는 25일쯤에는 특별검사가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특별검사는 최대 20일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특별검사보를 임명 요청하는 등 수사에 필요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같은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특별검사가 본격 수사에 착수하게 될 시점은 이르면 내년 초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에게 허용된 수사기간은 최장 105일입니다.
특검은 준비기간 20일을 제외한 60일
특검법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의 특별수사본부도 그동안 수사자료를 특검에게 인계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특별수사감찰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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