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차명계좌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삼성이나 은행 윗선에서의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천상철 기자!!
(금융감독원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금감원 조사결과 드러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방금전 홍영만 금감위 정책홍보관리관은 브리핑을 통해 삼성의 차명계좌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의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차명계좌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7일까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은행 3개 계좌와 굿모닝신한증권 1개 계좌가 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좌를 개설해준 직원은 김용철 변호사가 지점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왜 실명법을 위반했는지, 누구의 지시나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실명법 위반의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해당직원은 물론, 부서장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재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는 기관에 대한 경고나 은행장에 대한 경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실명위반 동기와 방법,
금감원은 그러나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사는 조사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조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금감원에서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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