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업계의 고질적인 가격담합 관행이 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올들어서만 2번째인데요, 공정위가 이번에 부과한 과징금 541억원까지 합치면 올들어 석유화학업계에 부과된 과징금은 천600원에 이릅니다.
박대일 기자입니다.
석유화학업계의 가격답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또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품목은 저밀도폴리에틸렌과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으로, 각각 비닐하우스와 식품포장 비닐을 만드는 데 쓰는 원료입니다.
공정위는 적발된 7개 석유화학업체 가운데 6개 업체에 과징금 54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 정재찬 / 공정위 카르텔조사단장
- "1994년 4월부터 11년간 판매가격을 담합해 온 한화석유화학 등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한화석유화학 264억원, 엘지화학 98억원, SK에너지 84억원, 삼성종합화학 52억원, 씨텍 25억원, 삼성토탈 17억원 등입니다.
호남석유화학은 제일 먼저 담합을 자진신고해, 과징금 부과를 면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진신고를 한 호남석유화학과 엘지화학 그리고 공소시효가 끝난 3개사를 뺀 한화석유화학과 SK에너지, 삼성토탈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앞서 지난 2월 공정위는 고밀도폴리
공정위는 석유화학업계의 다른 제품도 담합이 이뤄진 혐의를 잡고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석유화학업계에 대한 제재조치는 내년에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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