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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에 떨어진 불법 일수 전단지. |
9일 금융감독원 및 2금융권에 따르면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7.9%를 적용하는 대출조차 이용하지 못해 살인적인 이자율의 불법사채에 빠지는 서민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정부 공식 통계는 없으나 학계에서는 불법사채 규모가 8조원에 이르고 이용자는 약 93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가계 빚이 늘고 고용이 좀처럼 늘지 않으면서 이렇다 할 담보가 없는 저신용·서민들의 대부업체 이용은 늘고 있다. 작년 12월말 기준 대부업체 대출 잔액은 13조2452억원으로 공식 통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13조원을 넘었고 불과 6개월 만에 1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대부업체 대출 증가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권 대출 심사가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는 그동안 저신용자 대출에 따른 연체 등 리스크를 높은 금리로 상쇄해 왔다.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대출 심사를 보다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다. 한 대형 저축은행의 대출 승인율은 15% 수준에 그쳤다. 10명이 대출을 신청하면 1.5명만이 대출을 받는 셈이다.
심지어 대부업체도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러시앤캐시,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산와대부, 리드코프 등 76개 주요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 승인율은 올해 들어 20%대 아래로 하락했다. 대부업체 대출 승인율이 10%대로 떨어진 것은 2010~2011년 이후 5년여 만이다.(디지털뉴스국 4월 5일 단독 보도)
신용대출이 활성화한 P2P(개인간 금융거래) 업체도 대출 승인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P2P 1위 8퍼센트의 대출 승인율(누적)은 지난 8일 기준 5.3%에 그쳤다. 20명이 대출을 신청하면 1명꼴로 승인을 내줬다는 얘기다.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돈 빌릴 곳이 마땅치 않은 서민들은 이자율이 수천에 달하는 불법사채를 통해 급전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작년 사법당국으로부터 의뢰받은 262건의 불법사채 거래를 분석한 결과 평균 이자율은 연
한편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 제정 시기인 2002년 연 66%를 시작으로 2007년 10월 49%, 2010년 7월 44%, 2011년 6월 39%, 작년 4월 34.9%, 올해 3월 27.9%로 인하됐지만 최고 이자율 사각지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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