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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K뱅크 준비법인 직원들이 서울 종로 사옥에서 통합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다. |
안효조 K뱅크 준비법인 대표는 24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서 열린 ‘글로벌 핀테크 트렌드 및 K뱅크 현황 설명회’에서 은행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자본이 은행 지분을 10% 이상 (의결권 있는 지분은 4%)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주도한 KT는 K뱅크 지분 8%(의결권 주식 4%)를 소유하고 있다. 안 대표는 “본격 사업이 시작되면 증자가 불가피한데, 은행법으로 인해 증자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K뱅크는 지난 22일부터 인력 600명을 투입해 고객 인증, 거래요청, 금융거래 처리 등에 대한 통합테스트를 진행중이다.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ATM 밴사 등 관계 기관·기업과 시스템 연동 테스트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1월 금융 시스템 설계를 시작해 7개월만에 신규 은행 IT 시스템 구축을 완성한 것이다.
KT는 “시스템 구축을 빨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플러그인 방식을 도입해서다. 마치 게임팩을 꽂아나가든, 수요가 생기면 그 서비스에 대한 기능을 추가로 구축해가는 방식”이라면서 “기업대출, 대규모 외환시스템 등 당장 급하지 않은 서비스는 별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K뱅크는 통합테스트를 시행한 뒤 다음달 안에 정부에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가 인가하면 연내 영업이 가능하다.
안효조 대표는 “본인가 신청 이후에도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추가적인 종합 점검과 최적화 작업을 진행해 최상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특히 보안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주민번호, 계좌, 전화번호, 카드 번호, 이메일 등 모든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작업이다. 또한 바이러스, 검색엔진, 방화벽 솔루션을 이중화해 보안성을 높인다. 시스템 인프라를 이중화하고,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도 분리한다. KT는 “정보유출 사태, 각종 해킹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온라인 중심의 서비스인만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보안이 중요하다”고 했다.
K뱅크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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