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 신혼부부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 2000가구를 2차로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옛 SH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대차 계약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가구당 85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8075만원)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나머지 5%(최대 425만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야 한다. 전월세 보증금이 8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보증금도 입주자 부담이다.
입주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지원 받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이자(연 1~2%)를 매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내야 한다. 임대료 금리는 지원받은 보증금의 규모(▲3000만원 이하 연 1.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연 1.5% ▲5000만원 초과 연 2.0%)에 따라 다르다.
서울시는 민간 전세임대주택 총 2000가구 중 1700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에 공급하고, 300가구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고른 안배를 위해 이 중 절반은 25개 자치구별로 동일하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은 우선 배정에서 제외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자치구별 신청 접수자 비율에 따라 배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1250만원 이내(세대구성원 5인 이상일 경우 예외)인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까지다. 신청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전 지역 지원이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경우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경우다. 저소득 신혼부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일정소득 이하여야 하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하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로서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로서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로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3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로서 혼인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다.
이와 함께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입주대상자가 입주할 전세임대주택의 도배, 장판의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해 요청하는 경우 총 계약기간 내(갱신 계약기간 포함) 1회에 한해 도배·장판 교체비용을 6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한 전월세 임차물건에 대한 입주대상자의
전세임대주택 지원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다. 접수는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와 예비입주자는 오는 11월 4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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