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채무자의 빚을 90%까지 탕감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성실히 빚을 갚은 사람은 정책금융 상품 이용 기회가 늘어나는 등 인센티브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 방안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일반 채무자의 원금 감면율을 현행 30~60%에서 90%로 상향 조정한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만 90%까지 감면해 줬다.
채무조정 신청 후 빚을 성실히 갚은 사람에 대한 지원책도 나왔다. 9개월 이상 (기존 12개월) 성실 상환한 사람은 미소금융의 창업·운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성실 상환자에게 발급되는 소액 신용카드 한도도 월100만원 (기존 월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약정액을 75% 이상 갚았으나 사고나 질병 등으로 추가 상환이 어려운 사람은 남은 빚을 없애준다.
또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이 제정돼 15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빚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TV·냉장고·가재도구 등을
금융위는 개선안을 통해 23만 3000여명의 채무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그간 채무조정 제도가 성실하게 상환하는 서민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해 중도 포기자가 발생했다”며 “개선안을 통해 성실 채무자의 재기를 돕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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