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는 23일부터 설 연휴 전날인 2월 5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 지도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이 기간 임금체불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지를 집중 점검하고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체당금을 신청하면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최대 천56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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