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10년 이상 수립·공고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내년 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토지소유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3단계에 걸쳐 지자체(입안권자, 결정권자)와 국토부에 순차적으로 해제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토지소유자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해제입안을 신청(1단계)할 수 있다. 입안권자는 해당 시설의 실효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시설의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해제입안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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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신청제 절차도 |
해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 확인해야 하는 집행계획은 관련 지자체가 공고하도록 돼 있어 본인 소유 토지의 집행계획 수립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현행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1000㎡이상 주차장은 반드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한 후에 설치하도록 한 법령을 절차 간소화 등 효율적인 설치를 위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지자체에서 경관·미관·방재 등 다양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있으나, 주변지역 개발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등에는 용도지구의 변경·해제를 검토하도록 용도지구 정비 기준을 신설하고, 용도지구 중 경과지구와 미관지구 안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잇는 건축제한을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건축제한 중 일부사항만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했다.
국토부는관계자는 "해제신청 제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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