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와 금융회사 등 국내 상장기업의 절반 이상이 이르면 2019년부터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임하지 못하게 된다.
대신 기업이 3개 회계법인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한 곳을 금융당국이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하는 선택지정제가 도입되고, 금융당국이 직접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강제지정제의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에는 관리종목 등만 대상이었는데 임원이 분식회계로 해임 권고를 받은 기업도 포함된다. 기업들이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도록 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에 회계부정을 공모하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이와 관련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통과 후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19년부터 실제 적용된다.
이번 대책에는 외부감사인을 감독당국 직권으로 지정하는 상장사 비중을 현행 6.8%에서 10%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여기에 상장기업이 3개의 외부감사인으로 회계법인을 추천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그중 한 곳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선택지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선택지정제를 새로 도입해 이에 해당하는 상장사의 40%가량이 3년간 지정감사를 받도록 했다. 새로 적용될 선택지정제 대상은 상장사 가운데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 △금융회사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기업 △최대주주가 자주 변경되는 회사들이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의 절반이 넘는 1000여 개 기업이 외부감사인
금융위는 회계감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전체 상장사가 10년 주기로 감리를 받도록 금융감독원 감리를 확대하겠다"며 "특히 감사인이 지정되지 않은 기업은 6년 내에 우선적으로 감리를 실시해 회계 투명성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 전경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