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객이 온라인·모바일 뱅킹을 통해 잘못된 계좌로 돈을 보낼 경우 은행은 돈을 받은 사람에게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착오송금이란 고객이 송금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본래의 거래 상대방과는 다른 사람에게 돈이 입금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규정상 돈을 잘못 보내도 은행이 수취인 동의 없이 보낸 돈을 마음대로 송금한 사람에게 되돌려 보낼 수 없어 착오송금이 고스란히 '송금자 과실'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한 고객 민원이 늘어나자 공정위는 앞으로 은행이 착오송금을 받은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과 반환 의무를 알려야 한다는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