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25일 한 부부가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 50대 가장이 사망했다. 부인 A씨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치료가 불가피했다. A씨는 가장의 사망으로 소득절벽에 직면했고 어린 아들도 있어 생활이 막막했다. 그러던 차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남편이 생전에 한 저축은행에서 1900만원을 대출한 사실을 알게 됐다. 망연자실한 A씨는 앞이 캄캄했지만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소식에 다시 살아갈 희망을 갖게 됐다.
A씨의 사례처럼 불의의 사고로 가장이 사망해 남은 가족들이 가장의 빚까지 떠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면서 주위에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가장을 잃은 슬픔에 더해 현실적인 경제적 어려움까지 가중되면 살아갈 희망을 잃기도 한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히도 A씨는 사망한 남편의 빚을 떠안지 않아도 됐다. 남편이 생전에 대출을 받은 저축은행에서 한 생명보험회사의 '신용생명보험' 상품에 가입한 덕이다.
신용생명보험이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사망, 장해 등의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사가 차주 대신 남은 대출을 상환해 주는 상품이다. 보험료는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대출을 이용한 소비자에게는 전혀 부담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A씨 사례의 경우 해당 저축은행에서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했고 저축은행이 보험료로 한 달에 912원씩, 9개월 동안 8208원을 냈다. 이로 인해 가장의 사망에 따른 빚 1900만원을 A씨는 면제받을 수 있었다. 저축은행 또한 8208원의 보험료로 1900만원의 손실을 막았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채무자의 사고나 위험 등 부실에 대비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금융회사들이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관련 시장은 전세계 77조원 규모로 형성돼 있으며 가까운 일본에서도 신용생명보험 가입이 증가 추세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지난 2001년 처음 이 보험이 소개된 후 아직 걸음마 단계다. 예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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